收货地址 (주소) |
山东省威海市环翠区西苑街道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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街道地址 (상세주소) |
渤海路87号尼特内盼多多 或13869085502 [내사서함] 복사 |
邮政编码 (우편번호) |
264200 복사 |
电话 (휴대폰번호) |
15263127654 복사 |
Address | PANDADA, No.87, Bohai Road, Xiyuan street, Huancui District, [내사서함]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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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y / Region | Weihai city / Shandong province 복사 |
Country | CHINA 복사 |
ZIP Code | 264200 복사 |
Phone no | 15263127654 복사 |
Phone no2 | 13869085502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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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포스트드림 배송신청서 작성 ]
포드 배송 신청서 작성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1. 직접 신청서 및 상품 정보 입력 방식
- 포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 후 로그인 창 아래 '배송대행 신청' 클릭을 하시고 작성을
- https://postdream.co.kr/document/delivery-step
2. 자동신청서 작성
- 배송대행 신청 클릭 후 - 주문서 자동등록을 선택 하시고 이용방법에 따라 작성 하시면 됩니다.
- https://postdream.co.kr/document/copy
작성시 문의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1:1 상담을 요청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.
[ 부피무게 적용 안내 ]
포스트드림의 상품 배송가능 부피/무게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.
부피를 많이 차지 하는 상품의 경우는 해상을 권장 드립니다.
포스트드림 부피무게 적용 무게는 실제 무게 20kg 이상 / 세변의 합이 150cm 초과 / 한변의 길이가 110을 초과 한 경우
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부피무게란 ?
물품(택배상자)의 크기를 무게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.
- 왜 부피무게를 적용 ?
항공(비행기)화물 적재공간의 한정적인 크기를 자치하는 것에 대해 부피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
이에 대해 측정한 값을 적용
무게 측정시 중량과/부피무게중 큰 무게 기준으로 배송비를 측정하게 됩니다.
- 부피무게 계산방법
가로(cm)*세로(cm)*높이(cm) 세변을 곱한후 / 5000 = 부피무게
이렇게 나온 부피무게와 실제무게를 비교 후 큰 무게를 기준으로 배송비 책정을 하는 것이
부피무게 적용입니다.
자세한 문의는 상품 신청 후 1:1 상담요청 부탁 드립니다.
[ 오픈마켓 운영대행 서비스란 ? ]
본 서비스는 판매자사업자 회원님들만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.
판매자님들께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힘들어서 재 시간에 판매활동을 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
저희 포스트드림에서 상품페이지작성부터 배송까지 대행해 드리는 업체 최초의 서비스 입니다.
1. 메인이미지 / 상세페이지 작성 [핵심내용 중국어번역]
2. 상품등록 파일 제공 [골드키워드 등]
3. 판매관리-주문-발주-배송-송장등록 [상품 CS 제외]
고객님께서는 이제 상품 소싱만 하시면 나머지 일들은 포스트드림에서 대행해 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1:1 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[ 배송기간 안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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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postdream.co.kr/article/view/code/notice/codeNo/14
- 모든 배송 시간은 고객님께서 배송/구매대행 신청서 작성 및 결제가 완료 된 시점을 기준입니다.
1. 중국현지 배송기간 : 3~5일 [평균4일]
고객님께서 직접 주문을 하신 상품의 경우 판매자가 발송한 시점에서 중국 현지 포드창고 입고까지는 지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나 대략 3~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2. 포드 창고 도착 후 : 1~2일
포드창고 입고 후 신청관련 검수 및 포장/출고준비 익일 해상/항공 배송 진행 됩니다.(창고 입고 후 1~2일 소요)
3. 한국 도착 후 통관 : 항공 2~3일 [평균3일] / 해상 4~6일[평균5일]
통관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해상의 경우는 대략 4~6일 / 항공의 경우는 2~3일
4. 통관 절차 완료 후 : 1~3일[평균2일]
국내 배송 기간은 지역에 따라 1~3일 소요
- 해상 배송 기간 : 대략 10일소요
- 항공 배송 기간 : 대략 7일 소요
A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.
※ 번호체계 : 개인부호(P) + 발급년도(2) + 부여번호(9) + 오류검증부호(1)
A 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.
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, 주민등로 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
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A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,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Q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.
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(주소, 연락처 변경)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수정하면 됩니다.
Q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: https://p.customs.go.kr
Q '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?
A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,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,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
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
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.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(주민등록번호 포함)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
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Q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?
A '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,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.
Q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?
A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,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, 유출되었을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·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,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.
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.
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,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,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,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(http://privacy.kisa.or.kr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Q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.
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 수 없다.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.~3.(생략)
① 관세청장,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·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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