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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대행 수수료

개인회원 포드사업자 회원
조건 개인일반회원 회사명/사업자등록증
배송비 일반배송비 최대 10% 할인
과세 목록/일반통관 분류 사업자통관 관세부가

부가서비스 수수료

대행작업 항목 수량 및 수수료
수량기본육안검수
(개당 수수료)
수량 ~ 30개까지 수량검수 31개 이상 수량검수
비용 기본 2000원/일괄비용 50원 / 개당비용
수량육안검수
  1. 상품의 개별 최소포장단위로 포장된 상품만 검수 가능
  2. 벌크형상품이 다량포장된 상품의 경우는 수량검수 불가
  3. 의류 / 가방 등 벌크(마대포장) 입고되는 대량상품의 원산지 작업 요청 시 제품별 원산지 유무 확인 불가
    마대별 샘플 상품 원산지 유무 확인 후 없는 경우는 일괄 원산지 작업 실시
    • 대량입고된 상품의 수량등의 검수는 실시 하지 않으며, 신청서 상의 수량으로 작업수수료 청구
    • 전체 수량 검수 요청의 경우는 1:1 문의하기를 통해 요청. 전체수량검수시 시간 난이도에 따라 청구됩니다.
    • 대량 원산지 작업 후 재포장 작업비 박스당 수수료 2000원 청구.
    • 마대포장의 경우는 재포장 작업비 일반마대 2000원, 대형마대의 경우는 크기별 차등 청구 됩니다.
(그림엽서 / 단추 / 구슬 / 큐빅 / 소형부품 / 스티커 / 머리핀 등 소형사이즈 상품검수 및 수량검수 불가)
원산지 작업
  1. 원산지작업 방식 스탬프/스티커/봉제 결정은 고객님께서 배송신청서 작성 시 선택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.
  2. 작업방식 선택이 없거나 별도 요청이 없을 시에는 기본 스티커작업으로 일괄 진행되며 작업방식 변경 시 기존 작업 스티커 제거 작업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서 지지 않습니다.
  3. 원산지작업 스탬프/스티커 작업 요청시 ‘원산지표기 없는 제품만 작업’, ‘보이지않는곳에’ , ‘제거할수있게’, 등의 요청 사항은 불가하며 세관 원산지표기 기준에 따라서 최소포장단위 눈에 잘보이는 곳으로 작업 진행 됩니다. 다양한 아이템별 원산지 유무 확인은 불가 하며 , 현장 판단에 따라서 일괄 작업 진행이 되기에 중복 작업 될수도 누락되는 아이템도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원산지표기
&
택 및 라벨제거
수량 ~ 30개까지 31개 이상 물량검수
스티커/도장 2000원/일괄비용 50원/개당비용
가구 원산지 작업은 별도 상담요청
봉제
(미싱)
300원 / 개당비용
(대량원산지작업(100개이상)의 경우는 외부인력추가비용 20000원추가 청구 됩니다)
제거수수료 2000원/일괄비용 50원/개당비용
원산지작업 서비스 요청 이후 입고 후 바로 작업 진행되오니 이후 작업취소는 불가 하며 작업 취소 및 환불 불가
별도 포장 보완 박스 박스 크기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
입고된 업체 박스를 이용원칙으로 하며, 파손된 박스의 경우는 새로운 박스로 재포장 추가비용 발생하게 되며 크기에 따라 멀티박스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. 멀티박스 추가비용 3000원
에어캡/에어셀 배송대행 포장정책에 따라책정
포장수수료 이용안내
통관 수수료

창고 이용료
  1. 포스트드림에서는 사업자 통관수수료 + 창고이용료를 선불하지 않습니다. 통관 이후 관세사가 직접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면 관세 + 부가세 + 통관수수료 + 창고이용료를 직접 실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.
  2. 통관 후 대형화물의 경우는 경동화물로 인계되어 착불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   (이때 국내백배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)
도착 사진 촬영 동일 제품 별로 묶음 사진 1장씩 제공 (1:1 상담 요청 가능)
디테일 부분 사진의 경우는 추가비용 발생(1000원/장)
수수료 결제 사업자 대행 작업 수수료 결제는 예치금/ 무통장/ 카드 결제만 허용
(적립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)
원산지
증명서 발행

[ C/O발행 ]
  1. 사업자 통관 상품의 경우 수출자가 공급하는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증명하는 서류Certificate of Origin 이며,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이 되어 있기에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FTA 세율로 수입단가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. 일반세율의 0~50% 절감 가능
  2. 관세율 – 제품가격 + 운송료 +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.
  3. 수입 시 상품의 생산 업체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하신 후 진행을 하시고 어려우신 경우에는 고객센터 문의 하기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4.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유의 사항
    • 수입상품의 정확한 HS CODE 확인 전달
    • 일반실행 관세율이 양허세율이면, 즉 ‘ 관세율 0%’ 일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불필요
    • 원산지증명서 발행전 발행 비용과 FTA 관세율 적용시 세율 비교 후 발행
    • 제출자료 : INVOICE , PACKING LIST , 정확한 물품명세, HS CODE, etc…
  5. 원산지 증명서 발행 수수료 : 40,000원
    • 신청서 상품의 HS코드 직접 제공해주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는 등록된 상품의 HS CODE 적용
    • 원산지 증명서 한 장에 최대 20개 품목까지만 가능하며, 초과시 1장 더 발급되어 추가 장당 20,000원이 발생합니다.
    • 발급은 선적일 당일 발급 진행됩니다.
    • 신청서 접수한 품명, 수출자 제공 인보이스 품명 일치해야 합니다.
  6. 원산지 증명서 발행 관련해서는 고객센터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후 진행 권장.
  7. FTA 세율 적용 요청 : 관세사 FTA 적용 수수료 10,000원 청구
  8. 고객이 직접 판매업체 원산지 증명서 발행 후 업부지원 수수료 : 10,000원 청구
  9. 사업자통관 요청 시 고객 지정관세사 통관 요청 시 수수료 : 10,000원 청구
[사업자대행 수수료 관련 부분은 1:1 상담전화로 문의 주세요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