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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서비스

통관서비스(전자상거래 관세사 수수료 업게 최저)

서비스 명 수수료 내용 기타
목록통관 - 개인용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고금액 150$ 이하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 식품 목록통관 불가
(식품-간이일반통관가능)
목록취하 6,000원
(2차 청구)
포스트드림 재신고 수수료 3000원 + 관세사 간이통관수수료 3000원 + 취하화물취급수수료(정산주기 1개월후)

대행납부
– 예치금 있을 경우는 예치금에서 차감. 예치금이 없을 경우는 입금 요청 – 입금 확인 후 진행

  • 개인목적 목록통관 권장제안 수량 권장
  • 통관 취하건으로 발생하는 세관 화물취급수수료 발생 시 고객에게 사후 청구 – 정산기간 1개월 후
  • [ 하물취급수수료 보러가기 ]
  • 동일상품 5개이상 다종/대량의 상품은 간이일반통관진행 권장
통관중 세관 통관취하로
간이통관으로 변경 신고시
간이통관 3,000원
(포드 선청구)
  • 개인 150달러 이상 구매 시 강제 신고; 150달러 미만시 선택 가능
  •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 경우 ( 의료기기,검역대상물품 등) 필수신고
  • 수량 다량시 간이통관 필수 선택
  • 수량과다 기준은 동일 제품이 3개 이상; 구매 총 수량이 20개 이상일때 (세관원 판단에 따라 다를수도 있음)
  • 전자제품은 1인 1개만 간이일반통관 진행. 2개 이상은 인증 필요함.
  • 간이통관 기준 상품을 목록통관 신청시 발생하는 문제는 직접 세관/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포스트드림 책임 지지 않습니다.
사업자 임에도 직접 신고로 간이통관 취소를 원하실 경우 직접 인보이스 및 관세사 필요서류를 작성후 자체 이용 관세사 전달하셔야 합니다. (포스트드림 제공 불가)
150불 이상은 관부가세
통관수수료 발생
카톤분할 수수료
(합배송 상품경우)
7,000원
(관세사 후청구)
  •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, 불가능한 상품만 분리하는 과정
  •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가능 상품과 불가품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 통관진행하는 절차
전자제품 및 내장베터리 등 요건제품은 1인당 1개씩만 통관가능,
그이상시 나머지 수량은 통관불가
폐기수수료 7,000원
(포스트드림 후 청구)
  •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 통관 불가능일 경우
  •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,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
※ 통관 보류 당시 즉시 폐기원하는 경우 폐기업체 통해서 진행되므로 별도 비용 발생 (약 170,000원 발생)
통관포기로 폐기하는 경우 약 6개월 경과후 "체화폐기명령"통보가 되고 세관에서 자체 폐기처리
(해당 통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.)
사업자 통관 수수료
(전자상거래통관)
해상 20,000원
항공 15,000원
(포스트드림청구-VAT미포함)
  •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
  • *구매 금액, 수량 제한 없음
  • *신청서 수취인 입력 시 사람이름이 아닌 수입 업체명 기재
  • *사업자 등록증 사본, 관세사 위임장 작성 후 고객센터 1:1문의하기에 등록 (수입 6개월 경과시 위임장 다시 제출)
  • 사업자 고객님의 관세사로 자체 통관 진행시 사업자 고객님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류 제공 가능 비엘, 인보이스등 서류
  • 선전적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고 관세사 이메일/연락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
※ 사업자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
고객센터
1:1문의하기
사업자위임장등록
관세사 위임장
식물검역 수수료 10,000원
(실비청구)
  •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(보통은 11,000원 청구)
-
동물검역 수수료 10,000원
(관세사 후청구)
  • 품종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 (보통은 5,500원 청구)
-
식품검역 수수료 -
  • 식품검역 / 어린이 제품 인증 대행 가능
  • 진행 시 해당 검사 업체 연결 진행
검역/인증상품의 경우는 구매전 미리 알려주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
보세창고료 10,000원~20,000원
관세사 후청구
  • 통관 지체로 10일 이상 보관 시 보세창고료 청구
  • 2000달러 이상 수입 시 고객님에게 직접 보세 창고료가 청구

통관 취하로 인한 세관 취하화물취급수수료

서비스 명 적용범위 보관 수수료 내용
목록통관
취하 보관료
30kg ~ 50kg미만 1,980원 통관 시 취하건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포드에서 고객에게 직접 청구되며, 무게/부피/보관기간에 따라 취하화물취급수수료가 발생시고객에게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정산 주기 1개월 후(예치금 차감 및 무통장 청구)

* 표의 화물취급수수료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세관 참고용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50kg 이상 3,080원
간이통관
취하 보관료
30kg ~ 50kg미만 3,300원
50kg 이상 5,500원
식품통관
(목로배제포함) 보관료
30kg 이하 2,000원
30kg ~ 50kg 미만 9,500원
50kg 이상 11,5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