收货地址 (주소) |
山东省威海市环翠区西苑街道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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街道地址 (상세주소) |
渤海路87号尼特内盼多多 或13869085502 [내사서함] 복사 |
邮政编码 (우편번호) |
264200 복사 |
电话 (휴대폰번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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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ress | PANDADA, No.87, Bohai Road, Xiyuan street, Huancui District, [내사서함]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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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y / Region | Weihai city / Shandong province 복사 |
Country | CHINA 복사 |
ZIP Code | 264200 복사 |
Phone no | 15263127654 복사 |
Phone no2 | 13869085502 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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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도착 상품 반품/교환 ]
포스트드림에서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중국구매 상품의 경우 한국-중국으로의 반품/교환 업무를 직접 신청을 받아서
진행해 드리지는 못하는점 양해 바랍니다.
다만, 관련 사항에 대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제가 발생시 도움이 필요하시면
1:1 상담을 통해 문의 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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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포스트드림 교환/취소 규정안내 ]
해외 배송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직접 교환/반품/취소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에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링크 확인 하시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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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포스트드림 포장/검수 기준 ]
포스트드림 포장기준은 자체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포장지 및 완충재를 사용하여 안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
배송관련 부가서비스 무료/유료 부분이 있으며, 포장 및 검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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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신청서 작성 후 변경 ]
신청서 작성 변경은 로그인 - 마이페이지 - 배송신청 - 신청서 접수 클릭 하시고 수정 하시고자 하는 상품 체크 하신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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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신청서 변경은 해당 상품이 포드 센터 창고에 입고 전에만 가능 하시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[ 포스트드림 배송신청서 작성 ]
포드 배송 신청서 작성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1. 직접 신청서 및 상품 정보 입력 방식
- 포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로그인 후 로그인 창 아래 '배송대행 신청' 클릭을 하시고 작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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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동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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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피무게 적용 안내 ]
포스트드림의 상품 배송가능 부피/무게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.
부피를 많이 차지 하는 상품의 경우는 해상을 권장 드립니다.
포스트드림 부피무게 적용 무게는 실제 무게 20kg 이상 / 세변의 합이 150cm 초과 / 한변의 길이가 110을 초과 한 경우
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부피무게란 ?
물품(택배상자)의 크기를 무게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.
- 왜 부피무게를 적용 ?
항공(비행기)화물 적재공간의 한정적인 크기를 자치하는 것에 대해 부피가 영향을 미치기때문에
이에 대해 측정한 값을 적용
무게 측정시 중량과/부피무게중 큰 무게 기준으로 배송비를 측정하게 됩니다.
- 부피무게 계산방법
가로(cm)*세로(cm)*높이(cm) 세변을 곱한후 / 5000 = 부피무게
이렇게 나온 부피무게와 실제무게를 비교 후 큰 무게를 기준으로 배송비 책정을 하는 것이
부피무게 적용입니다.
자세한 문의는 상품 신청 후 1:1 상담요청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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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통관 절차 완료 후 : 1~3일[평균2일]
국내 배송 기간은 지역에 따라 1~3일 소요
- 해상 배송 기간 : 대략 10일소요
- 항공 배송 기간 : 대략 7일 소요
A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.
※ 번호체계 : 개인부호(P) + 발급년도(2) + 부여번호(9) + 오류검증부호(1)
A 현재 외국 쇼핑몰(전자상거래업체)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.
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, 주민등로 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
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관세청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A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,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Q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.
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(주소, 연락처 변경)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서 수정하면 됩니다.
Q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사이트 : https://p.customs.go.kr
Q '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?
A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, 주민등록번호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,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
Q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
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.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(주민등록번호 포함)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
보완이 필요하므로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Q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?
A '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,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.
Q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?
A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자 할 경우,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, 유출되었을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·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,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관세청 발급시스템(https://p.customs.go.kr)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.
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.
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,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,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,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(http://privacy.kisa.or.kr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Q 주민등록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.
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 수 없다.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.~3.(생략)
① 관세청장,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·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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